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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관련 논란에다, 병역특례를 넘어 주택 특별공급 제도로 번지고 있다는데,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신청 자격도 갖게 된다고.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2호와 제36조 제8호에 따르면, 우수선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대상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선수와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아시안게임도 포함돼 금메달뿐 아니라 은·동메달을 딴 선수도 신청할 수 있다고.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물량의 10% 범위에서 이뤄진다는데, 우수선수에게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여러 기관추천 대상에게 배정되는 물량 가운데 일부가 돌아간단다. 물론 추천받은 선수가 정해진 날짜에 직접 청약을 신청하고,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를 통해 신청자를 받아 국제대회 성적 등을 평가하고 추천 순위를 정하면,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민간 사업자에게 추천 명단을 전달한다고. 우수선수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한 것은 1983년부터라는데,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면 이 제도를 이용해 일반인보다 손쉽게 아파트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인기 단지에서는 상당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된다고. 병역혜택에, 주택청약까지,,,전역모쓰고 ㅈ랄 할 만도 하네!!!